거래소 공시

시큐브 (13109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검찰기소

7006 2023. 7. 1. 18:52
반응형

시큐브 (13109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검찰기소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검찰 기소

 

반응형

 

1. 피고인 시큐브, 홍OO 회사와의 관계 본인,前대표이사
2. 기소내용 1. 관련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2. 내용
- 대상결산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회사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미지급금을 과소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음.
(매출액 과대계상: ‘15년 4,836백만원, ‘16년 6,116백만원, ‘17년 6,517백만원, ‘18년 4,475백만원, ‘19년 2,452백만원)

- 벌금: 10,000,000(일천만)원
3.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4. 기소일 2023-06-01
5. 향후대책 법무법인과 논의하여 대응 예정입니다.
6. 기소사실 확인일 2023-06-30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건은 약식명령 청구 건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약식명령 청구 공소장에 기재된 약식명령 청구 내용입니다.

- 상기 4.약식명령 청구일은 공소가 제기된 일자이고, 6.약식명령청구사실 확인일은 당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날짜입니다.    

- 본 건은 2021.02.18.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에 따라, 회사는 조치 내용에 대한 이행을 모두 완료하고 종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본 건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본 건은 당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통보 조치에 따른 검찰의 후속 진행 사안이며, 추가 사실은 없습니다.
※관련공시 2021-02-18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증권선물위원회의검찰고발등

 

 

시큐브 (13109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검찰기소
시큐브 (13109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회계처리기준위반행위로인한검찰기소

 

시큐브 (13109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