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

라온시큐어 (04251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정정]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7006 2023. 7. 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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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시큐어 (04251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정정]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정 정 신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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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0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7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일자 2012년 합병에 따른 증권실적보고서 제출 2023년 7월 4일 2012년 10월 10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

합병
 
금융감독원장 귀하 2012년      10월     10일
   
회       사       명 : 라온시큐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순 형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48층(여의도동, 파크원타워2)
  (전  화) 02-561-4545
  (홈페이지) http://www.raonsecur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성  명) 박 종 원
  (전  화) 02-561-4545
   

Ⅰ. 일정

 

구분 테라움(주)
합병회사
루멘소프트(주)
  피합병회사
이사회결의일 2012-07-10 2012-07-10
합병계약일 2012-02-07 2012-02-07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12-07-10 -
주주명부기준일 2012-07-26 2012-07-26
주주명부 폐쇄시기 시작일 2012-07-27 2012-07-27
주주명부 폐쇄시기 종료일 2012-07-31 2012-07-31
합병반대의사 통지접수 시작일 2012-08-09 2012-08-09
합병반대의사 통지접수 종료일 2012-08-23 2012-08-23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2-08-24 2012-08-2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2-08-25 2012-08-2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 2012-09-13 2012-09-13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2-08-28 2012-09-02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종료일 2012-09-27 2012-10-01
합병기일 2012-10-02 2012-10-02
합병종료보고총회일(이사회결의일) 2012-10-04 2012-10-04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12-10-05 2012-10-05
합병(해산)등기 예정일 2012-10-08 2012-10-08

주 1)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2) 상기 합병일정은 본 보고서 제출일 당시의 예정 일정이며,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대주주등 지분변동 상황


1.
최대주주등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주)에스앤피리스트럭처링 본인 보통주 3,637,914 11.96
김성태 특수관계인 보통주 75,000 0.25
김훈 특수관계인 보통주 45,168 0.15
조진관 특수관계인 보통주 50,645 0.17
박형근 특수관계인 보통주 320,000 1.05
합 계 4,128,727 13.58


2. 5%
이상 주요주주 지분현황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장만호 본인 보통주 3,082,720 10.13
한형선 본인 보통주 2,023,663 6.65
전형석 본인 보통주 1,926,711 6.33
김대환 본인 보통주 1,651,457 5.43
합 계 8,684,551 28.54

 

Ⅲ.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 522조의3에 의하여,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존속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존속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고, 존속회사의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 테라움(주)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테라움(주)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나. 루멘소프트(주)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루멘소프트(주)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가. (주)테라움 보통주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698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12년 2월 6일)

구 분 금 액 산정 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729 2011년 12월 7일 ~ 2012년 02월 06일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727 2012년 01월 09일 ~ 2012년 02월 06일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638 2012년 01월 31일 ~ 2012년 02월 06일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698 -

 

상기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2012년 2월 6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일 종가(A) 거래량(B) 거래금액(A X B)
2012-02-06       690           360,329      248,627,010
2012/02/03       600        1,127,303      676,381,800
2012/02/02       624             99,841        62,300,784
2012/02/01       733           136,952      100,385,816
2012/01/31       755           109,252        82,485,260
2012/01/30       806           223,443      180,095,058
2012/01/27       850           617,085      524,522,250
2012/01/26       791           338,018      267,372,238
2012/01/25       790           749,293      591,941,470
2012/01/20       740           148,834      110,137,160
2012/01/19       734           294,883      216,444,122
2012/01/18       675             20,919        14,120,325
2012/01/17       680             32,269        21,942,920
2012/01/16       707             27,467        19,419,169
2012/01/13       707             23,511        16,622,277
2012/01/12       725             19,746        14,315,850
2012/01/11       734             26,841        19,701,294
2012/01/10       738             49,045        36,195,210
2012/01/09       705             90,056        63,489,480
2012/01/06       705           327,370      230,795,850
2012/01/05       792           547,098      433,301,616
2012/01/04       689             14,576        10,042,864
2012/01/03       684             41,738        28,548,792
2012/01/02       680             61,639        41,914,520
2011/12/29       694               7,533         5,227,902
2011/12/28       712               5,164         3,676,768
2011/12/27       697             54,366        37,893,102
2011/12/26       701             40,210        28,187,210
2011/12/23       714               2,673         1,908,522
2011/12/22       705             26,191        18,464,655
2011/12/21       725           220,482      159,849,450
2011/12/20       691             87,736        60,625,576
2011/12/19       601             55,878        33,582,678
2011/12/16       700             65,330        45,731,000
2011/12/15       738             23,508        17,348,904
2011/12/14       740             16,235        12,013,900
2011/12/13       745             30,674        22,852,130
2011/12/12       748             21,628        16,177,744
2011/12/09       750             19,023        14,267,250
2011/12/08       740             43,150        31,931,000
2011/12/07       764             60,829        46,473,356
최근 2개월 평균 주가(A)   729     6,268,118   4,567,314,282
최근 1개월 평균 주가(B)   727     4,495,087   3,266,499,493
최근 1주일 평균 주가(C)   638     1,833,677   1,170,180,670
산술평균가액(D=A+B+C)/3   698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행사절차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주식매수의 청구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나.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접수 장소

구분 장소 비고
테라움(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97-5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루멘소프트(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7-14 레베쌍트빌딩6층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1) 테라움(주)의 보통주식을 소유한 주주들 중 본건 합병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을 행사한 테라움(주)의 주주들이 소유주식수가 총2,114,232주(갑의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2) 본건 합병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루멘소프트(주)의 주주들의 소유주식수 가 총 637,142(을의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위 1)과 2)의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지급 예정 시기, 지급 방법등

가. 주식매수 대금의 조달 방법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예정 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합니다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며, 사전에 서면으로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존속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Ⅳ.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232조 제2항 및 상법 제 527조5에 의거 채권자가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하게 됩니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최고합니다.

테라움(주)
 -. 채권자 이의체출공고 및 최고일 :  2012년 08월 27일
 -.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2012년 08월 28일 ~ 2012년 09월 27일

루멘소프트(주)
 -. 채권자 이의체출공고 및 최고일 :  2012년 09월 01일
 -.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2012년 09월 02일 ~ 2012년 10월 01일

-공고-
테라움(주) : 당사 홈페이지(www.terraum.co.kr)
루멘소프트(주) : 한국경제신문

상기와 같이 채권자 이의제출 최고를 하였고, 2012년 10월 01일 채권자 이의제출 만료시까지 이의 제출한 채권자는 없습니다.

Ⅴ. 관련 소송의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Ⅵ. 신주배정 등에 관한 사항


가. 합병후 신주의 배정내역
1)합병등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의 종류
① 합병신주의 종류 : 갑의 기명식 보통주식

② 합병신주의 액면금액 : 금500원

③ 합병비율 : 루멘소프트(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에 대해 테라움(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1 : 11.0097146  비율로 배정하며, 이에 따라 테라움(주)는 합병일에 루멘소프트(주)의 주식에 대하여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함.

④ 교부예정일: 2012년 11월 08일
⑤ 상장예정일: 2012년 11월 09일

나.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신주를 배정할 때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갑이 이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해당 주주에게는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

다.  신주 상장에 관한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는 2012년 11월 09일 코스닥증권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Ⅶ. [합병등] 전·후의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합병 전 (2011. 12  . 31 현재) 합병 후
테라움(주) 루멘소프트(주)
[유동자산] 14,792 5,926 20,718
[비유동자산] 6,937 4,201 24,849
자산총계 21,729 10,126 45,566
[유동부채] 13,833 2,843 16,676
[비유동부채] 2,654 1,836 4,491
부채총계 16,487 4,679 21,166
[자본금] 2,833 996 16,818
[자본잉여금] 46,754 588 51,927
[자본조정] -36 0 -36
[이익잉여금] -44,309 3,863 -44,309
자본총계 5,242 5,447 24,400

※ 상기 추정 재무상태표는 합병 당사회사의 2011년 말 사업보고서 현재 기준이며  단순 합계하여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온시큐어 (04251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정정]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라온시큐어 (04251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정정]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라온시큐어 (04251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정정]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라온시큐어 (04251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정정]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

 

 

라온시큐어 (04251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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