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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셀 (17735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변경 1건, 공시번복 3건)
1.대상종목 | (주)베셀 | 보통주 | |
2.정지사유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3-10-27 | - |
나.만료일시 | 2023-10-27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
5.기타 |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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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번복,공시변경 |
내용 | - 공시변경(유상증자 결정 납입일 6개월 이상 변경) - 공시번복(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1건,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2건) |
원공시일 | 2022-12-28 |
공시일 | 2023-08-14 |
지정예고일 | 2023-09-13 |
지정일 | 2023-10-27 |
부과벌점 | 9.0 |
공시위반제재금(원) | 38,000,000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9.0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4조 |
4. 기타 | * 동사의 부과벌점은 9.0점이며, '23.08.03 지정유예된 벌점 0.5점은 공시위반 제재금 200만원(0.5점*400만원)으로 대체부과하여 상기 부과벌점에 포함하지 않음 * 이와 별개로, 부과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600만원(9.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유상증자 결정 납입일 6개월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2.12.28 - 공 시 일 : '23.08.14 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 원공시일 : '23.07.03 - 공 시 일 : '23.08.21 3. 제8회차, 제9회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3.07.03 - 공 시 일 : '23.09.15 |
베셀 (17735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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