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

베셀 (17735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변경 1건, 공시번복 3건)

7006 2023. 10. 26. 23:59
반응형

베셀 (17735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변경 1건, 공시번복 3건)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주)베셀 보통주
2.정지사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23-10-27 -
나.만료일시 2023-10-27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반응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공시변경
내용 - 공시변경(유상증자 결정 납입일 6개월 이상 변경)
- 공시번복(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1건,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2건)
원공시일 2022-12-28
공시일 2023-08-14
지정예고일 2023-09-13
지정일 2023-10-27
부과벌점 9.0
공시위반제재금(원) 38,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9.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9.0점이며, '23.08.03 지정유예된 벌점 0.5점은 공시위반 제재금 200만원(0.5점*400만원)으로 대체부과하여 상기 부과벌점에 포함하지 않음

* 이와 별개로, 부과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600만원(9.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됨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유상증자 결정 납입일 6개월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2.12.28
         - 공 시 일 : '23.08.14

2.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 원공시일 : '23.07.03
         - 공 시 일 : '23.08.21

3. 제8회차, 제9회차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3.07.03
         - 공 시 일 : '23.09.15

 

 

 

베셀 (17735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변경 1건, 공시번복 3건)
베셀 (17735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변경 1건, 공시번복 3건)

 

 

베셀 (17735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변경 1건, 공시번복 3건)
베셀 (17735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변경 1건, 공시번복 3건)

 

베셀 (17735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