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

소룩스 (29069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7006 2023. 7. 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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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룩스 (29069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정 정 신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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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5월 1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자금조달 목적 변경 운영자금(원)
10,000,005,582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10,000,005,582
11. 신주권교부예정일 오기 수정 2023년 07월 01일 2023년 07월 14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자금조달 목적 변경 운영자금 타법인 주식 취득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7 월  0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소룩스
대  표   이  사  : 정재준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32-22 (사현리)
  (전  화) 02-2668-2600
  (홈페이지)http://www.solu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이 창 용
  (전  화) 02-2668-26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509,20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8,256,84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5,582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 제2항
주식의 내용 보통주식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6,62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36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 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 제2항 5호
9. 납입일 2023년 06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년 07월 1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7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5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정재준은 주식양수도 절차가 완료(2023년 6월 29일)되고 상기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2023년 6월 30일)되면 2,509,207주(지분율 25.69%)로 최대주주가 변경될 예정이며,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900,024 6,587,526,720 7,31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50,161 1,834,727,970 7,33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88,098 1,398,144,200 7,433
(A),(B),(C)의 산술평균주가(D) 7,36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7,36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
발행가액 6,626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준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외국주식예탁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법인 주식 취득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정재준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1,509,207 1년간 의무보유

 

 

 

 

 

소룩스 (29069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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