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시

지더블유바이텍 (03618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7006 2023. 9. 1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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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더블유바이텍 (03618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본 공시사항은 동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내용입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등

- 고소인 :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 피고소인: 1) 한상욱 (전 임원)
             2) 김준성 (전 대표이사)
             3) 현지웅 (전 임원)
2. 횡령 등 관련사항 발생금액(원) 18,330,000,000
자기자본(원) 5,644,075,622
자기자본대비(%) 324.7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최초 공시일자 2020-10-08
3. 진행사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1) 판결 선고일 : 2023년 8월 25일

(2) 판결의 내용

   1) 한상욱
  - 징역 11년, 벌금 5억원
   
   2) 김준성
  - 항소기각(원심 유지)

   3) 현지웅
  - 항소기각(원심 유지)

(3)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의 내용
   
   1) 한상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10년 및 벌금 5 억원

   2) 김준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3년 및 벌금 3 억원

   3) 현지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1년 및 벌금 3 억원(집행유예2년)
4. 진행사항 확인일자 2023-08-31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횡령 등 관련사항 중 발생금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23.1.18.자 1심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 이번 공시 사항은 피고인과 검찰측의 1심 항소에 대한 2심 판결 내용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관련사항 중 자기자본은 2019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진행사항은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심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1-04-27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3-01-18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지더블유바이텍 (03618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지더블유바이텍 (03618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지더블유바이텍 (03618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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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더블유바이텍 (03618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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