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00353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3년 07월 06일 |
회 사 명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한두희 (인)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전 화) 02-3772-7000 | |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파생솔루션팀장 (성 명)정영협 |
(전 화)02-3772-7048 | |
Ⅰ.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1. 청약 및 납입일정
증권의 종류 | 청약 개시일 | 청약 종료일 | 납입일 |
주가연계증권 | 2023.06.26 | 2023.07.05 | 2023.07.06 |
2. 인수기관별 인수금액
(단위 : 원) |
인수기관 | 회 차 | 인수금액 | 비 율 |
- | - | - | - |
발행사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였으므로 별도의 인수기관이 없습니다.
3. 청약 및 배정현황
(단위 : 원, 주, %) |
회 차 | 모집 총액 | 청약현황 | 최종배정현황 | ||||
건수 | 금액 | 비율 | 건수 | 금액 | 비율 | ||
10430 | 5,000,000,000 | 4 | 99,800,000 | 2.00 | 4 | 99,800,000 | 2.00 |
10431 | 5,000,000,000 | 8 | 594,000,000 | 11.88 | 8 | 594,000,000 | 11.88 |
10432 | 5,000,000,000 | 0 | 0 | 0 | 0 | 0 | 0 |
9141 | 5,000,000,000 | 0 | 0 | 0 | 0 | 0 | 0 |
9142 | 5,000,000,000 | 3 | 90,000,000 | 1.80 | 3 | 90,000,000 | 1.80 |
4. 배정방법
한화디럭스ELS 제10430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한화디럭스ELS 제10431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한화디럭스ELS 제10432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하여 발행이 취소되었습니다.
한화스마트ELS 제9141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하여 발행이 취소되었습니다.
한화스마트ELS 제9142호 파생결합증권은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전액 배정되었습니다.
Ⅱ. 증권교부일 등
2023년 07월 06일
Ⅲ. 공시 이행상황
가. 청약공고
구 분 | 신 문 | 일 자 |
청 약 공 고 |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 | 2023년 06월 23일 |
나. 배정공고
구 분 | 신 문 | 일 자 |
배 정 공 고 |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 | 2023년 07월 06일 |
다. 증권신고서(일괄신고 추가서류 포함)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라. 투자설명서 공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투자증권 본점, 지점
Ⅳ. 조달된 자금의 사용내역
가. 자금조달내역
[종목명 : | 한화디럭스ELS 제10430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9,980 | 99,800,000 | 99,800,00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9,980 | 99,800,000 | 99,800,000 |
[종목명 : | 한화디럭스ELS 제10431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59,400 | 594,000,000 | 594,000,00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59,400 | 594,000,000 | 594,000,000 |
[종목명 : | 한화디럭스ELS 제10432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0 | 0 | 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0 | 0 | 0 |
[종목명 : | 한화스마트ELS 제9141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0 | 0 | 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0 | 0 | 0 |
[종목명 : | 한화스마트ELS 제9142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 ] | (단위 : 원) |
구 분 | 신고서상 발행예정 총액 |
실제 자금조달총액 | 확정 권면총액 |
비 고 | ||
발행가액 (A) |
수량 (B) |
발행총액 (A×B) |
||||
모 집(a) | 5,000,000,000 | 10,000 | 9,000 | 90,000,000 | 90,000,000 | |
매 출(b) | 0 | 0 | 0 | 0 | 0 | |
총계(a + b) | 5,000,000,000 | 10,000 | 9,000 | 90,000,000 | 90,000,000 |
나. 발행비용
구 분 | 발행분담금 |
한화디럭스ELS 제10430호 파생결합증권 | 4,990 원 |
한화디럭스ELS 제10431호 파생결합증권 | 29,700 원 |
한화디럭스ELS 제10432호 파생결합증권 | 0 원 |
한화스마트ELS 제9141호 파생결합증권 | 0 원 |
한화스마트ELS 제9142호 파생결합증권 | 4,500 원 |
합 계 | 39,190 원 |
* 발행분담금(원 이하 절사)
다. 자금사용예정내역
중도 및 만기상환금액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위하여 납입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 유가증권과 유사한 내용의 증권을 매입하거나 기초자산 및 그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의 운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Ⅴ. 예상손익구조의 확정내용
[한화디럭스ELS 제10430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3년 07월 06일
나. 월수익지급
○ 월 수익지급 발생 조건 : 매 월수익지급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월수익지급평가가격이 모두 각각의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월수익지급평가가격 : 해당 월수익지급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월수익지급평가일 :
차수 | 월 수익지급 평가일 |
차수 | 월 수익지급 평가일 |
차수 | 월 수익지급 평가일 |
차수 | 월 수익지급 평가일 |
1 | 2023-08-01 | 10 | 2024-04-29 | 19 | 2025-02-03 | 28 | 2025-11-03 |
2 | 2023-09-01 | 11 | 2024-05-31 | 20 | 2025-02-28 | 29 | 2025-12-02 |
3 | 2023-09-29 | 12 | 2024-07-02 | 21 | 2025-04-01 | 30 | 2025-12-31 |
4 | 2023-11-01 | 13 | 2024-08-01 | 22 | 2025-04-28 | 31 | 2026-02-03 |
5 | 2023-12-01 | 14 | 2024-09-03 | 23 | 2025-06-02 | 32 | 2026-03-03 |
6 | 2024-01-02 | 15 | 2024-09-30 | 24 | 2025-06-30 | 33 | 2026-04-01 |
7 | 2024-02-01 | 16 | 2024-11-01 | 25 | 2025-08-01 | 34 | 2026-04-29 |
8 | 2024-02-29 | 17 | 2024-12-03 | 26 | 2025-09-02 | 35 | 2026-06-02 |
9 | 2024-04-02 | 18 | 2024-12-31 | 27 | 2025-09-29 | 36 | 2026-06-30 |
○ 월수익지급일 : 해당 차수 월수익지급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월수익지급(세전) : 0.57% (연 6.84%)
다.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1차 | 2024년 01월 02일 | 액면금액 X 100.00% |
2차 | 2024년 07월 02일 | 액면금액 X 100.00% |
3차 | 2024년 12월 31일 | 액면금액 X 100.00% |
4차 | 2025년 06월 30일 | 액면금액 X 100.00% |
5차 | 2025년 12월 31일 | 액면금액 X 100.00%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라.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00.00%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인 경우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가격의 하락률이 가장 큰 기초자산 기준 |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일 : 2026년 06월 30일
○ 만기일 : 2026년 07월 03일(만기평가일(불포함)후 [3]영업일)
[한화디럭스ELS 제10431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3년 07월 06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1-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인 경우 |
1-2차 | (1-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2-1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2-2차 | (2-1)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미만으로 하락한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종가 기준)(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1-1차 | 2024년 01월 02일 | 액면금액 X 103.21% |
1-2차 | 2024년 01월 02일 | 액면금액 × 103.21% |
2-1차 | 2024년 07월 02일 | 액면금액 X 106.42% |
2-2차 | 2024년 07월 02일 | 액면금액 × 106.42% |
3차 | 2024년 12월 30일 | 액면금액 X 109.63% |
4차 | 2025년 06월 30일 | 액면금액 X 112.84% |
5차 | 2025년 12월 30일 | 액면금액 X 116.0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19.26%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기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5% 미만인 경우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가격의 하락률이 가장 큰 기초자산 기준 |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만기평가일 : 2026년 06월 30일
○ 만기일 : 2026년 07월 03일(만기평가일(불포함)후 [3]영업일)
[한화디럭스ELS 제10432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발행취소로 해당사항 없음
[한화스마트ELS 제9141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발행취소로 해당사항 없음
[한화스마트ELS 제9142호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3년 07월 06일
나. 자동조기상환
○ 어느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차수의 자동조기상환일에 해당 차수의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차 수 | 자동조기상환 발생조건 |
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2차 | 모든 기초자산의 2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3차 | 모든 기초자산의 3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4차 | 모든 기초자산의 4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
5차 | 모든 기초자산의 5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6차 | 모든 기초자산의 6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7차 | 모든 기초자산의 7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8차 | 모든 기초자산의 8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
9차 | 모든 기초자산의 9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10차 | 모든 기초자산의 10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11차 | 모든 기초자산의 11차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및 상환금액:
차 수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상환금액 |
1차 | 2023년 10월 06일 | 액면금액 X 103.675% |
2차 | 2024년 01월 05일 | 액면금액 X 107.35% |
3차 | 2024년 04월 05일 | 액면금액 X 111.025% |
4차 | 2024년 07월 05일 | 액면금액 X 114.70% |
5차 | 2024년 10월 04일 | 액면금액 X 118.375% |
6차 | 2025년 01월 06일 | 액면금액 X 122.05% |
7차 | 2025년 04월 04일 | 액면금액 X 125.725% |
8차 | 2025년 07월 03일 | 액면금액 X 129.40% |
9차 | 2025년 10월 02일 | 액면금액 X 133.075% |
10차 | 2026년 01월 06일 | 액면금액 X 136.75% |
11차 | 2026년 04월 06일 | 액면금액 X 140.425% |
○ 자동조기상환일 : 해당 차수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3]영업일
○ 자동조기상환 발생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본 증권은 종료되고 발행인은 이후 본 증권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다. 만기상환
○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단, 만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을 지급일로 하며, 이러한 지급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자등 기타지급금을 가산하지 않음.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 상환금액 |
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65%이상인 경우 | 액면금액×144.10% |
②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 액면금액 × 144.10% |
③ 위 ①을 충족하지 못하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만기평가일(포함)까지 최종관찰일(포함)까지 종가 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40%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어느 한 기초자산의 가격만 발표되는 날도 포함) 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가격의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 기준 | 액면금액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산술평균
○ 만기평가일 :
2026년 07월 01일 | 2026년 07월 02일 | 2026년 07월 06일 |
○ 최종관찰일 : 2026년 07월 06일
2023년 07월 06일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한두희 (인) |
한화투자증권 (00353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거래소 공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HJ중공업 (09723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0) | 2023.07.06 |
---|---|
현대엘리베이터 (01780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0) | 2023.07.06 |
고려제약 (01457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0) | 2023.07.06 |
엔터파트너즈 (05845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합병등종료보고서 (1) | 2023.07.06 |
DSC인베스트먼트 (24152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0) |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