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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켐 공시 2

유니켐 (01133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유니켐 (01133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2023카합50087,가처분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사건번호 미부여 2. 원고(신청인) 정성욱 3. 청구내용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사지위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신청비용은 원심과 항고심 모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

거래소 공시 2023.07.12

유니켐 (01133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유니켐 (01133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주)유니켐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3.06.22)의 지연공시('23.06.23) 4. 예고일자 2023-06-26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0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023.07.05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다만, ①이의신청이 없고..

거래소 공시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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