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미디어 (18134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용역비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3가합102149 2. 원고ㆍ신청인 초이홀딩스 3. 청구내용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408,437,8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원인 :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용역개발업무에 대한 용역비 대금 지급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408,437,889 자기자본(원) 38,788,916,851 자기자본대비(%) 6.21 대기업여부 미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