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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29409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정정]영업정지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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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0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3. 영업정지 내용 | 수정 가처분 결정(Amended Preliminary Injunction)에 따라 중단된 이오패치(EOPatch) 제품에 대한 부분적 생산 및 판매 재개 결정 | EOPump (Actuator)를 제외한 이오패치 제품의 생산,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의 일시 영업 정지 | 1) EOPump (Actuator)를 제외한 이오패치 제품의 생산,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의 일시 영업 정지 2) 한국에서 생산 및 판매를 재개한다(신규 환자 또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은 계속 중단). 단, 수출의 경우는 아래 3) 및 4)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EU에서 기존 이오패치(EOPatch)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및 이를 위한 한국으로부터의 제품 생산 및 공급을 재개한다. 단 판매는 추가적인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2024년 05월 01일로 종료한다. 4) UAE에서 진행중인 임상(Clinical trial)용 사용을 위한 판매 및 이를 위한 한국으로부터의 제품 생산 및 공급을 재개한다. |
4. 영업정지사유 | 수정 가처분 결정(Amended Preliminary Injunction)에 따라 중단된 이오패치(EOPatch) 제품에 대한 부분적 생산 및 판매 재개 결정 | 1) 인슐렛(INSULET CORPORATION)으로부터의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관련한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이 인용됨 (한국시간 기준 2023.10.07) 2) 가처분 내용 - 인슐렛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을 사용하거나 의존하여 개발 또는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의 금지 -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의 금지 3) 일시정지사유 : 가처분 결정의 내용이 인슐렛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가처분으로 당사는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없다는 판단이나, 영업비밀에 대한 양사의 다툼이 있는 바, 당사는 향후 소송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이오패치 제품의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를 영업비밀에 대한 다툼이 없을 때까지 일시 중지하기로 함 |
1) 인슐렛(INSULET CORPORATION)으로부터의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관련한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이 인용됨 (한국시간 기준 2023.10.07) 2) 기존 가처분 내용 - 인슐렛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을 사용하거나 의존하여 개발 또는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의 금지 -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의 금지 3) 당사는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고려(reconsideration) 및 범위확인(clarification) 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 10월 25일 수정된 가처분 결정 4) 수정 가처분 결정에 따라 중단된 이오패치(EOPatch) 제품에 대한 부분적 생산 및 판매 재개 결정 |
6. 영업정지영향 | 수정 가처분 결정(Amended Preliminary Injunction)에 따라 중단된 이오패치(EOPatch) 제품에 대한 부분적 생산 및 판매 재개 결정 | - 중단 사업으로 인해 전체 누계매출액 감소 | - 기존 판매 지역 및 고객 대상으로 생산 및 판매 재개에 따라 제품매출 실현 가능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수정 가처분 결정(Amended Preliminary Injunction)에 따라 중단된 이오패치(EOPatch) 제품에 대한 부분적 생산 및 판매 재개 결정 | 2023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27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0월 10일 | |
회 사 명 : | 이오플로우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재진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16, 휴맥스빌리지 302호 (수내동) | |
(전 화) 031-724-0241 | ||
(홈페이지)http://www.eoflow.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재진 |
(전 화) 031-724-0241 | ||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 EOPump (Actuator)를 제외한 이오패치 제품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2,673,766,001 |
최근매출총액 (원) | 6,707,876,186 | |
매출액 대비(%) | 39.86 | |
대규모법인여부 | 코스닥상장법인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3. 영업정지 내용 | 1) EOPump (Actuator)를 제외한 이오패치 제품의 생산,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의 일시 영업 정지 2) 한국에서 생산 및 판매를 재개한다(신규 환자 또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은 계속 중단). 단, 수출의 경우는 아래 3) 및 4)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 EU에서 기존 이오패치(EOPatch)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및 이를 위한 한국으로부터의 제품 생산 및 공급을 재개한다. 단 판매는 추가적인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2024년 05월 01일로 종료한다. 4) UAE에서 진행중인 임상(Clinical trial)용 사용을 위한 판매 및 이를 위한 한국으로부터의 제품 생산 및 공급을 재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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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정지사유 | 1) 인슐렛(INSULET CORPORATION)으로부터의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관련한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이 인용됨 (한국시간 기준 2023.10.07) 2) 기존 가처분 내용 - 인슐렛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을 사용하거나 의존하여 개발 또는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의 금지 -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의 금지 3) 당사는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고려(reconsideration) 및 범위확인(clarification) 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 10월 25일 수정된 가처분 결정 4) 수정 가처분 결정에 따라 중단된 이오패치(EOPatch) 제품에 대한 부분적 생산 및 판매 재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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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대책 | 1) 미국 및 한국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Appeal) 등 적극 검토 2) 본안 소송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수립 및 실행 3) 소송 외적으로도 당사의 생산, 판매, 마케팅을 재기하기 위한 수단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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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정지영향 | - 기존 판매 지역 및 고객 대상으로 생산 및 판매 재개에 따라 제품매출 실현 가능 | |
7. 영업정지일자 | 2023년 10월 10일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0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금액 및 최근매출총액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이오플로우 (29409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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