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03618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시세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본 공시사항은 동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내용입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등 - 고소인 :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 피고소인: 1) 한상욱 (전 임원) 2) 김준성 (전 대표이사) 3) 현지웅 (전 임원) 2. 횡령 등 관련사항 발생금액(원) 18,330,000,000 자기자본(원) 5,644,075,622 자기자본대비(%) 324.7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최초 공시일자 2020-10-08 3. 진행사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1) 판결 선고일 : 2023년..